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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원대학교입학 홈페이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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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KWON UNIVERSITY

공지사항

2020학년도 추가모집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

작성자 김*호 작성일 2020.02.20 조회수1289





 추가모집 원서접수 처리 내역으로 오류발견 시는 즉시 ㈜진학어플라이(  1544-7715) 본 대학교 입학관리과(042)829-7111~3, 7116~8)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접수내역 확인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■ 전형일정
 
구분
전형일정
내 용
원 서 접 수

2020.02.20(목)~02.24(월)

17:00까지

-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(24시간 접수)

- 전형료
  일반학생전형 : 27,000원(수수료 5,000원포함)
  목회자추천전형 : 27,000원(수수료 5,000원포함)
  농·어촌학생전형 : 10,000원(수수료 5,000원포함)
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

  : 5,000원(수수료 5,000원포함)
- 입학원서 접수사이트
- 진학어플라이 www.jinhakapply.com

제출서류는
 방문 또는 팩스전송으로
가능함
(fax : 042-829-7109)

- 제출서류 마감일은 2020. 02. 24() 18:00까지 입니다.
- 본 대학교 입학관리과에 방문제출 또는 팩스전송으로 도착해야 합니다.(,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였을
   경우에는 해당 원본을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.)

합격자 발표

2020. 02. 24(월) 21:00 예정

본 대학교 입학홈페이지

등 록 기 간

2020. 02. 24(월) ~
02. 25(화) 17:00
까지

전국 신한은행 본·지점(타 은행은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송금)

충원 합격자 발표

2020. 02. 25(화) 20:00 이후

본 대학교 입학홈페이지

 

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  
온라인 제공 동의 유의사항
(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)
- 본 대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단, 수험생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 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관련 유의사항
 


  


[복수지원 허용범위]
본 대학교의 모집단위 중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[복수지원 금지사항]
- 본 대학교 또는 수시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  에 합격하면 "정시모집 및 추가모집"에 지원 할 수 없습니다.

-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(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자 포함)한 자는 "추가모집" 지원을 금지합니다.
※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에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
※ 산업대,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가능

-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 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 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산업대학 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 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 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-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·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 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 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[이중등록 금지사항]
-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 이중으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.
- 추가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 합니다.

 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에 의거, 합격자의 등록마감 후 입학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및 합격·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모두 무효로 하고 입학을 취소한다. (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 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