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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정시모집 합격자 대상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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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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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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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지역 : 전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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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물량 : 1000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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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|
경기 |
인천 |
부산 |
대구 |
광주 |
대전 |
울산 |
강원 |
충북 |
충남 |
전북 |
전남 |
경북 |
경남 |
제주 |
330 |
200 |
70 |
90 |
37 |
35 |
45 |
10 |
20 |
18 |
56 |
20 |
10 |
30 |
24 |
5 | ※ 금번 모집은 전체 공급물량 중 정시 합격자를 위한 10% 배정물량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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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및 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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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청자격) 입주자모집공고일(‘11.12.30) 현재 2012년도 정시 입학(편입생 포함) 예정자로서 - 제1순위 및 제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지역 출신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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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유형 |
세부 자격요건 |
1순위 |
기초생활수급자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|
보호대상 한부모가족 |
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|
아동복지시설 퇴소자 |
「아동복지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|
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 |
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 |
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 |
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)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|
2순위 |
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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