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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KWON UNIVERSITY

공지사항

대입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위반주의사항

작성자 이*기 작성일 2010.08.30 조회수2558

 

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
관련근거 :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2, 3
   
중요주의사항

1. 수시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하면 "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"에 지원 금지
-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

2.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(교육대학 포함)간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(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)간 복수지원 금지
-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

3.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(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)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
- 추가모집 기간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가능
-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

4.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.

5.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(이중등록 금지)


※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/합격/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하고 입학을 취소함

※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