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KWONUNIVERSITY
경계를 넘어 세계로,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
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에 의거,
201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의 반영계획을 첨부와 같이
홈페이지에 공개 및 게재합니다.(홈페이지 게재일자 : 2016.03.28)
※ 첨부 : 201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의 반영계획